전월세신고 의무화 2025년 완벽 가이드: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예외, 실전 팁까지

전월세신고, 2025년 6월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는 2025년 6월 1일부터 모든 임대차 시장 참여자에게 필수적인 절차가 됩니다.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없이 시행되어왔지만, 이제는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란 전세나 월세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과 예외

구분전월세신고 대상전월세신고 예외
보증금 기준6,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월세 기준30만 원 초과30만 원 이하
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등 대부분 시 단위군 단위 일부 지역, 상가 임대차
기타전세, 반전세, 월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가족 간 무상거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포함됩니다.
상가 임대차, 군 단위 일부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가족 간 무상거주, 공공임대주택 등은 전월세신고 예외입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도 지원 예정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신고 내역이 전산에 남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유예 기간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의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범위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미신고/지연 신고2만 원 ~ 30만 원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 모두 적용
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고의적 허위 신고 시 적용,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
단독 신고 사유서 미제출10만 원단독 신고 시 사유서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에 적용

유예 기간 안내
2021년 6월~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임대료 변경 등 갱신 계약도 모두 전월세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월세신고의 효과와 기대

임차인 권리 보호, 시장 투명성 강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위험 예방
  • 시장 투명성 확보: 실거래가 공개로 정보 비대칭 해소, 임대료 분쟁 감소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불법 임대 방지,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전월세신고 FAQ

Q. 모든 전월세 계약이 전월세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가족 간 거래, 공공임대주택 등은 전월세신고 예외입니다.

Q. 전월세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월세신고 가능하며 한 명만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전월세신고의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내부·외부 링크

마무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는 모든 임대차 거래의 필수 절차가 됩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에 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24, 국토부 공식사이트 등에서 확인하거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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